최근 온라인 게임의 도박성 컨테츠를 악용해 유저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할 게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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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임의 도박성 컨테츠를 악용해 유저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할 게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최근 검찰은 웹보드 게임사이트를 무대로 사이버머니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조직을 업무 방해혐의로 고발, 형사처벌까지 판결을 받아냈다. |
한게임 사이버머니 600경원 (시가 3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이 조직은, 자동으로 게임참가-베팅-기권-게임재실행 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실행해 대량의 사이버머니를 수집해 유통시키다 적발되었다.
이들은 게임을 즐기다 게임머니를 모두 잃을 경우 한게임 측에서 다시 사이버머니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제도를 악용, 특정 1 인에게 사이버머니를 모두 잃어주고 이후 보상받은 사이버머니를 다시 고의로 잃어주는 방법을 반복해 사이버머니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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