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에 불만을 가진 게입업체 직원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장에 무단으로 난입, 협박과 폭언을 가해 심의가 전면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등위 게임등급분류 게임기 소위원회 심의실에서 일어났다. 모 업체 직원 10여 명이 영등위 심의장에 들이닥쳐 자신들 회사에서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한 아케이드 게임기가 어째서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냐며 행패를 부린 것.
이날 행사장에 있었던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험악한 인상을 한 건장한 남자 10여 명이 심의장에 무단으로 난입해 이 모 소위원을 비롯한 소위원들에게 한동안 협박과 폭언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영등위의 심의 결과에 불복해 항의한 업체들은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지적사항을 수정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처럼 심의장에 난입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처음이다.
한편 이번 심의결과 불복에 의한 난동사건이 영등위의 게임기 심의 전면중단의 사태로까지 번져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소위원회 6명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대로 된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등위의 게임기 심의는 8일 이후 전면중단돼 현재 900건에 이르는 게임기 심의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심의를 받지 못한 한 업체의 관계자는 “한 업체의 도에 넘치는 행동으로 인해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심의가 속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조속한 심의재개를 위해 사퇴한 소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뚜렷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소위원회 위원들의 태도가 워낙 완고해 별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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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태와 관련된 영등위의 공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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