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대한 현행 심의기준의 개정을 준비중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기준을 재정비한다.
영등위는 정부차원의 ‘불건전 사행산업 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사행성에 대한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온라인게임은 장르와 내용, 이용자가 다양화되면서 사행성과 관련된 문제가 표출되고 있으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도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등위는 심의기준 정비를 위해 게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예심위원을 사후모니터링에 투입해 사례분석과 문제점 추출, 대안 검토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 결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과 등급내용과 다른 게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정비추진은 2002년 영등위 업무를 시작한 이후 바뀌지 않은 기준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며 “특별히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변화된 게임시장에 맞춰 적절한 심의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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