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및 강원지역 소재 77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를 실시했다.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3개 업소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와 함께 개‧변조된 게임기 135대를 단속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은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권한을 수행한 첫 사례이다


▲ 불법게임물 출입ㆍ조사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및 강원지역 소재 77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를 실시했다.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3개 업소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와 함께 개‧변조된 게임기 135대를 단속했다. 이는 지난 5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은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권한을 수행한 첫 사례이다.
게임위는 지난 7월 1일 종로구청 및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민관합동으로 종로구 관내 10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를 출입‧조사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또한 7월 3일부터 7월 10일에는 강원도 관내 67개 업소(일반게임제공업 14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 27개소,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26개소)에 대한 출입‧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게임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된 3개 업소를 관할 경찰서와 합동 단속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출입ㆍ조사 및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권한 등의 업무를 지난 2014년 5월 1일부터 3년간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경찰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게임제공업소를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을 통해 불법 사행영업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게임물과 관련 광고ㆍ선전물 등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 출입‧조사 권한 위탁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7월 한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하반기 게임제공업소 출입ㆍ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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