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모델이라는 업체와 사행성 유발이라는 영등위의 아이템 유료화에 대한 기준이 심의 기준을 완화해 아이템 판매는 허용하되 판매금액을 제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위가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유료화에 대한 심의 기준을 완화해 아이템 판매는 허용하되 판매금액을 제한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등위의 아이템 판매허용은 지난 3월 26일 열린 사전심의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게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판매의 경우 18세이용가 등급을 받게 되며 그 외의 아이템 판매에 대해서도 전체이용가 등급은 무리라는 의견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이와같은 영등위의 입장선회는 아이템판매가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으로 판매아이템의 종류, 성격 등을 고려해 판매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며 적어도 월 구매이용한도를 설정한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등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지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5월중으로 심의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
[온라인게임
심의안 공청회, 사행성이 가장 큰 문제]
[영등위,
26일 새로운 심의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영등위,
온라인게임 부분유료화는 인정 못한다?]
[영등위,
겟앰프드도 성인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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