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및 아바타 결제에 관한 구매상한선 제도가 오는 5월부터 도입된다.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및 아바타 결제에 관한 구매상한선 제도가 오는 5월부터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컨텐츠 구매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컨텐츠 온라인 결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5월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컨텐츠를 구입하고 ARS나 ADSL을 통해 결제할 경우 가입회선당 7만원의 상한선을 두고 상한액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요금회수 대행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내년부터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의 결제시 부모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공인인증제도가 업계에 널리 도입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그 전에는 해당 업체들이 전화녹취나 우편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명의도용으로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ARS 결제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ID당 2개로 제한키로 했으며 컨텐츠 사업자는 매월초 결제내역을 부모나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아바타를 판매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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