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는 자사가 국내 유통하고 있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대작게임인 스타크래프트(확장팩, 배틀체스트 포함), 디아블로 2(확장팩, 배틀체스트 포함), 워크래프트 3를 PC방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벤디 유니버셜 게임즈로부터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빛소프트는 비벤디유니버셜게임즈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결정은 블리자드 게임들의 폭발적인 인기와 놀라운 판매 기록이 한국의 PC방 산업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한국 PC방 산업의 특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전했다.
한빛소프트는 비벤디유니버셜게임즈의 공식 파트너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한빛소프트의 제품들은 PC방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식 파트너사인 한빛소프트의 제품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제조된 병행수입 제품을 PC방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빛소프트 김성겸 부장은 “병행수입 제품을 PC방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며 불법이다”라며 “병행수입 제품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고 한국 산업재산권 보호협회,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조만간 전국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PC방에서 병행수입 제품을 구매하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 뒤따르는 손실이나 피해는 구매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빛소프트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포함한 하프라이프 제품군에 대한 PC방에서의 상업적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비벤디 유니버셜 게임즈를 통해 밸브 소프트웨어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조만간 이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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