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블록버스터급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블리자드의 블록버스터급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위 사무국의 손상욱 과장은 지난 15일자로 비벤디유니버셜코리아가 심의를 제출한 블리자드의 온라인게임 WOW에 15세 이용가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심의결과는 2~3일 내로 영등위 홈페이지 등급자료조회에 게재될 계획이다.
이는 영등위가 새롭게 발표한 심의세부기준안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비벤디유니버셜과 블리자드는 게임메카와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밝힌 것처럼 게임의 별도 수정 없이 결과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심의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비벤디 측은 WOW의 2차 클로즈베타테스트 선발일정을 수립하는 한편, 테스터 인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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