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의 무리한 등급상향조절의 사례가 또 한번 불거진 것인가?
영등위가 윈디소프트의 온라인게임 ‘겟앰프드’에 대해서 18세 이용가 판정을 내리면서 다시한번 크레이지 아케이드 - 비앤비를 성인용게임으로 탈바꿈시킨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겟앰프드는 당초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이었으나 작년 11월 대규모 패치에 따른 재심의 결과 아이템 월 구매한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물 불량판결을 2차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윈디소프트가 영등위의 지적사항을 수정한뒤 재심의 신청을 한 결과는 ‘18세 이용가’ 판정이었다.
현재 윈디소프트는 영등위의 18세 이용등급 판정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18세 이하의 이용자와 초등학생이 겟앰프드 게이머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심의를 거쳐 새로운 등급분류안을 받지 못한다면 윈디소프트가 받게 될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윈디소프트는 영등위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용가’ 등급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 전달 받은 바 없어 공문발송을 통해 상황파악에 들어갔으며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심의 전문성 논란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영등위의 심의 전문성에 다시한번 의문을 품게 되었다”며 “영등위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는 다는 것은 한번 심의에서 모든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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