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온과 감마니아코리아는 2월 10일 `조이온닷컴`과 `거상`의 회원가입 및 아이템몰 이용절차를 변경했다.
조이온과 감마니아 코리아 측은 작년 말 제기되었던 미성년자들의 결제인증 절차의 문제에 대해 부모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며, 이러한 절차로 인해 `게임사이트` 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게임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위한 절차의 단계적 도입을 모색 중이다.
양사는 "2004년을 맞이해 정부의 미성년자 디지털콘텐츠 결제인증절차 강화 시책에 따라, `거상`의 회원가입 및 아이템 몰 이용 절차, `조이온닷컴`의 회원가입 절차를 연령별로 새롭게 회원정책을 개편했다"고 전했다.
변경된 회원정책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와 함께, 유선전화 결제 시 최초 1회, 부모동의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가 직접 결제 한도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부모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이후 매달 결제내역을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회원가입시에 부모 동의는 필요 없지만, 아이템몰 이용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회원의 경우, 기존방식과 큰 차이는 없으나 정확한 실명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아이템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명인증절차가 강화되었다.
조이온이 개발하고 감마니아 코리아에서 서비스 중인 `거상`은 2003년 1월, 국내 MMORPG 게임 최초로 `아바타 수익모델(게임 이용료 없이 장식성/기능성 아이템 판매를 통한 부분 유료화 모델)`을 도입한 바 있다. 감마니아 코리아의 김한승 차장은 "결제 방식 정책의 변화로 매출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성년자 과금에 따른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거상`이 청소년과 학부모가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컨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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