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인디게임 ‘탐정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배포중지 처분을 받았다.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게임개발자연대는 인디게임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이 발표되어 한 시름 놓았다”라며 “이후에도 개인 개발자 등 영세업체들이 좀 더 심의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종득 대표가 심의 간소화를 가장 먼저 화두에 올린 이유는 인디게임 제작진들이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복잡한 행정절차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심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며 “심의 간소화의 경우, 의원 입법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문화부 장관의 고시를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문화부 쪽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게임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까? 김종득 대표는 PEGI나 ESRB처럼 영세 사업자를 위해 간단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인디게임 심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 김 대표는 “인디게임협회와 같은 인디게임 제작자들로 이뤄진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쪽에서 심의를 전담해 맡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심의 비용을 낮추는 것 역시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게임의 용량이나, 장르, 플랫폼에 따라 심의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김종득 대표는 “심의료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게임을 심의하는데 별도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업무량이 급속도로 폭주해 기관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며 “협의를 통해 제작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적정한 할인률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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