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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탈리아 법정이 PS2의 모드칩을 합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모드칩과 관련한 찬반 양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탈리아 경찰이 모드칩을 장착한 PS2를 적발하면서부터. 법정은 모드칩이 소니의 독점을 방지하고 PS2의 활용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장치라 정의하고 이를 탑재한 PS2를 몰수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라 판결했다. 또한 PS2의 모드칩 장착은 합법이라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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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2와 Xbox의 다양한 모드칩이 판매되고 있는 모 사이트 |
이 법정은 이탈리아 자동차 메이커 피아트가 유럽 이외 국가의 사람들이 자사의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를 출하할 수 없음을 예로 들며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유럽에서 구동되지 않도록 만드는 지역코드 제한은 잘못된 것이라 말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모드칩과 관련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이루어진 재판에서는 캐나다의 사법성이 PS의 모드칩 부정판매와 관련해 로버트 거비 씨에게 17,000 달러의 벌금과 12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SCE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호주 법정은 PS와 PS2에 모드칩을 다는 것이 저작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맡았던 로널드 판사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이 최초로 생산된 곳에서만 각종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복사방지 기준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드칩이 저작권 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니는)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모드칩을 장착한 PS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가 다른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판결해 지역코드 해제를 위한 모드칩 설치가 합법적임을 밝혔다.
2003년 9월에도 호주의 최고 재판소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소니는 멜버른 일렉트로닉스 사가 모드칩을 장착한 PS와 PS2를 광고했다며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연방법원에서 패소, 법적비용의 지불과 함께 멜버른 일렉트로닉스 사에 사과를 명령받았다.
하지만 소니는 이에 불복, 최고 재판소에 항소했으나 호주 최고 재판소가 이를 기각, 이번 건을 완결지은 것. 최고 재판소는 콘솔에서 복사 게임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니는 모드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실 (소니는) 호주 소비자들이 아시아와 미국에서 출시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걸 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각국 법원들은 모드칩을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해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코드를 해제하고 백업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모드칩의 탑재는 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된다’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 30조 1항에 따라 모드칩을 불법으로 규정, 얼마 전 개조업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모드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 많은 게이머들은 합법이지 않겠느냐는 쪽에 의견을 실어주고 있다. 한 게이머는 “불법복사 소프트웨어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불법이다. 따라서 복사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모드칩은 반대한다”며 “하지만 지역코드가 원래 미국이 영화를 해외에 수출하면서 영화의 원활한 배급을 위해 자국에서 발매된 DVD를 통해 외국 관객들이 영화를 먼저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코드 해제를 위한 모드칩은 찬성한다”고 모드칩을 옹호했다.
한편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 SCEK는 “이번 이탈리아에서 나온 모드칩 합법 판결에 대해 알고 있다”며 “사내 법무팀과 협의해 모드칩 장착 PS2에 대한 SCEK의 공식입장을 정리중에 있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 모드칩 :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없도록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에 걸려있는 지역 코드를 해제하거나 백업용으로 복사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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