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계약종료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 정식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계약종료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 정식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19일 국내에서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한 소유권, 판매대행, 수익인식, 수익률배분 등을 명시한 ‘제품 공동개발 및 판매운영대행 약정서’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문제가 된 수익인식계약을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약정서’를 양사가 협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미르의 전설 시리즈는 현재와 같이 2004년 이후에도 액토즈소프트에 판매대행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약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유저들의 결제계좌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열티분쟁으로 촉발된 양사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2004년 이후에도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2,3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샨다로부터 받은 로열티 중 올해 1월까지의 미지급금 87억원을 포함해 총 300억원 가량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29일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해외 매출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청구 소송을 재기, 서울지법이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액토즈소프트가 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궁에 빠져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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