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네고는 자사의 모바일게임인 ‘그랜드슬램’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지네고는 자사의 모바일게임인 ‘그랜드슬램’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표권 취득은 지난 2002년 5월 3일 특허청에 ‘그랜드슬램’을 상표 등록 출원한 이후 1년 만에 등록된 것으로 이지네고는 ‘그랜드슬램’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일반명사가 상표명으로 등록 인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이지네고는 ‘그랜드슬램 외에도 ‘브레인 서바이버’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상태로 상표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자사의 모든 게임명을 상표권을 출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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