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은 케이포테크놀로지가 캔디바의 아바타를 표절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네오플의 아바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포털게임사이트 `캔디바(www.candybar.co.kr)`를 통해 아바타를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플은 `조이미(www.joyme.com)`를 서비스하고 있는 케이포테크놀로지가 캔디바의 아바타를 표절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네오플의 아바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아바타는 네오위즈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인터넷 수익모델로, 지금은 네오플, NHN, 다음, 네오위즈, 프리챌 등 국내의 대다수 포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바타의 품질은 사이트의 매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고품질의 아바타, 새로운 아바타를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오플은 케이포테크놀로지가 의도적으로 자사의 아바타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케이포테크놀로지측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이포테크놀로지는 우체국에 아바타 및 사진을 이용한 ‘나만의 우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사업체이기도 하다.
아바타에 대한 표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에서 네오플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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