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게임 업체를 중심으로 중국 사업 관련 무자격 브로커가 눈에 띄게 늘어나 관련업체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게임회사의 A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B씨에게 A 대표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을 좋은 조건으로 중국에 진출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아직 자사의 게임에 대해 국내 퍼블리셔도 확보하지 못한 A 대표는 중국 진출이 좀 이르다는 감이 들었지만 해외진출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구두로 계약에 합의했다. A 대표는 중국 측 퍼블리셔와 계약을 종결하면 계약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중계료를 B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얼마 후부터 B씨는 약속했던 사업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중국 관리와 안면을 트는데 돈이 필요하다”, “중국에 법인을 세우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오기 시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기고 B씨에 관해 뒷조사를 해 본 결과 B씨는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한 적도 없고 소규모로 무역거래를 하는 일명 ‘보따리상’ 임이 드러났다. A 대표는 B씨와의 구두약속을 파기하고 우리나라 게임을 중국에 성공적으로 퍼블리싱한 C 사와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렇게 중국에서 온라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칭 ‘중국 온라인게임 전문가’들이 온라인게임 업체마다 찾아다니며 중국 관련 사업을 대행해 주겠다며 사업진행비 조로 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향후 4~5년간 온라인 수출입 창구 업무를 독점적으로 인정받았다” 라든가 “중국 내 10여 개 성(省)에 독점적으로 한국 온라인게임 수입에 대한 권리를 이양 받았다”, “지금 다른 회사보다 먼저 계약하면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식으로 온라인게임 회사들에게 솔깃한 제의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보따리상’을 해와 중국 사정에 밝고 중국 관리들을 상대로‘시(關係: 중국내 사적 인맥)’를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사업 경험이 없고 대규모 거래 경험이 없는 소규모 무자격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 공직자들의 윤리 규정이 강화되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명한 사업진행이 정착되고 있는 만큼 ‘시’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며 “중국에서 온라인게임 퍼블리싱을 대행해 준다고 접근해 오면 중국 내에서 온라인게임 관련 퍼블리싱 경험이 있는지, 회사의 규모는 탄탄한지, 실제로 중국정부에게 승인 받은 승인서가 존재하는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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