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자사와 중국 샨다와의 ‘미르의 전설 2’ 분쟁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재 액토즈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2’의 로얄티 분쟁으로 인해 지난 1월 24일 샨다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나 샨다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샨다가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소에 중재 신청을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액토즈는 “최근까지 샨다와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에 도달했으나 돌연 샨다측이 합의서에 ‘게임 저작권과 관계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면책’, 샨다가 자체개발 했다고 주장하는 ‘신전기의 독자개발 게임으로의 인정’, ‘미르의 전설 2의 무단 변형 요구’ 등 저작권에 관련된 무리한 조항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후 샨다측이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샨다의 중재신청에 관해서는 한국과 싱가폴의 최고 로펌을 선정해 액토즈가 청구권을 가진 미수 로열티 약 1,200만 달러 및 1월 24일 이후 발생한 수익금 최소 5,0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게임을 변형해 서비스한 부분에서도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책임추궁할 방침이다.
액토즈소프트 최홍 이사는 “그동안 샨다와 분쟁에 관해 정부측에 협조를 구했으나 업체간 갈등에 정부가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외부의 도움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도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액토즈와 샨다의 미르의 전설 2 계약은 2003년 9월이 원 계약만료 시점이 되므로 샨다가 계약파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9월 이후에는 결국 미르의 전설 2 서비스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샨다와 액토즈, 위메이드간의 분쟁은 계약만료 시점인 9월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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