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는 지난 4월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자사의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받은 데 이어 재심의 신청마저 기각, 6월 27일자로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1일 밝혔다.
아이템베이는 지난 4월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자사의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받은 데 이어 재심의 신청마저 기각, 6월 27일자로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1일 밝혔다.
아이템베이 측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절차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적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아이템베이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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