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K는 게임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2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복제와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SCEK는 게임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2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scek.co.kr)에 불법복제와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불법복제 신고센터` 개설은 PSone, PS2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비디오게임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SCEK의 기본적인 현장 단속활동의 기초자료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일본판 게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정식 발매된 PS2 게임까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 교환되고 용산지역 등 일부 매장에서 아직도 불법 복제 게임을 판매하는 현실에 대한 SCEK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것.
SCEK의 법무담당 김성현 차장은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불법복제를 몇 사람의 힘으로 근절시키기는 어렵다\"면서 \"한국의 비디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자들이 힘을 합하여 제보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에 공동으로 대응할 때에 불법복제물은 사라질 것이고 이는 한국 비디오게임산업의 발전으로 환원될 것이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제보자료는 관계기관과의 현장단속, 형사절차진행 등 법적 절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의 진실성 및 기여도를 심의하여 매월 6명을 선정, 감사의 경품(PS2 1대, 소프트웨어 5개)을 증정할 예정이다.
<게임메카 김성진>
`불법복제 신고센터` 개설은 PSone, PS2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비디오게임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SCEK의 기본적인 현장 단속활동의 기초자료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일본판 게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정식 발매된 PS2 게임까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 교환되고 용산지역 등 일부 매장에서 아직도 불법 복제 게임을 판매하는 현실에 대한 SCEK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것.
SCEK의 법무담당 김성현 차장은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불법복제를 몇 사람의 힘으로 근절시키기는 어렵다\"면서 \"한국의 비디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자들이 힘을 합하여 제보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에 공동으로 대응할 때에 불법복제물은 사라질 것이고 이는 한국 비디오게임산업의 발전으로 환원될 것이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제보자료는 관계기관과의 현장단속, 형사절차진행 등 법적 절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의 진실성 및 기여도를 심의하여 매월 6명을 선정, 감사의 경품(PS2 1대, 소프트웨어 5개)을 증정할 예정이다.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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