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물하기 기능이 적용된 런처 스크린샷 (사진출처: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
리그 오브 레전드의 PBE 서버(테스트 서버)를 통해 테스트를 거친 '선물하기 기능'이 정식 서버에 이벤트 형태로 적용된다. 이번 '선물하기' 기능은 챔피언과 스킨에 한정되며, 스킨 구매에 주로 활용되는 전용 캐쉬 RP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벤트 결과에 따라 챔피언과 스킨, 나아가 RP 선물하기 기능 정식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의 개발 및 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LoL에 ‘선물하기’ 기능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오늘 밝혔다. 'LOL'의 선물하기 기능은 여름 방학 시즌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총 4주간 적용된다.
선물하기를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콘텐츠는 게임 캐릭터 격인 ‘챔피언’과 챔피언을 꾸밀 수 있는 ’스킨’이다. 챔피언 및 스킨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인 RP를 이용해 결제 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함께 준비됐다. 우선 선물을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친구 목록에 2주 이상 등록이 된 유저여야 하며, 받는 사람은 10레벨, 보내는 사람은 20레벨 이상만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선물하기는 하루에 최대 3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선물을 보낼 때마다 매번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선물하기는 유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스킨이나 챔피언이 아니라, 이벤트 시작 이후 새로 구매한 물품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한 이미 친구에게 보낸 선물은 전송을 취소할 수 없으며, 선물하기 기능으로 취득한 챔피언, 스킨은 청약철회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이유는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2012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시적으로 선물하기 기능을 이벤트 형태로 도입한 바 있으나 당시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선물하기 기능을 현금거래 및 개인 계정 해킹 등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하는 사레를 최소화하고, 지인에게 원하는 챔피언 혹은 스킨을 선사하고자 하는 유저들이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권정현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여름 시즌을 맞아 플레이어들에게 친구, 지인과 함께 하는 LoL의 재미를 더 크게 제공하고자 해당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선물하기 기능은 많은 플레이어들이 요청하던 기능 중 하나로 앞으로도 LoL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게임에 반영해 최선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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