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2일에 열린 범PC방생존권연대 결의대회 현장 (사진제공: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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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시행 앞둔 PC방 업계 “충분한 계도기간 달라”
PC방 전면금연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PC방 금연법은 예정대로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위 PC방 금연법이라 불리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은 PC방 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업소 내에 별도의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 공간 안에는 PC나 좌석과 같은 영업행위를 위한 물품은 놓을 수 없도록 규정됐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PC방 전면금연법의 시행을 연장하자는 법안을 각각 냈다. 두 법안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올라갔으나, 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즉,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남은 셈이다.
PC방 업주 및 종사자들이 모인 범PC방생존권연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예기간 연장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4월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며 PC방 전면금연법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PC방 업계의 대표 단체 인문협은 이후 행보에 대해 “PC방 금연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계도기간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PC방 업주 측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으며, 계도기간이 필요하면 시행을 미룰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C방 업주 측에는 이미 유예기간 2년을 준 바 있다. 따라서 추가 기간을 줘도 현상유지밖에는 안 되리라고 본다”라며 “계도기간을 요청한다면 왜 필요한가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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