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심의수수료를 전체적으로 10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를 통해 201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관계로, 정상적으로 심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게임위는 전자관보를 통해 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인상 규모는 올해 심의수수료 수입 총액의 100%이며, 플랫폼 및 장르에 따라 세부적인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게임위의 발표다. 이번 수수료 인상에 영향을 받는 영역은 온라인/PC게임과 콘솔, 아케이드, 게임위가 직접 심의를 맡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오픈마켓 모바일게임으로 각 게임물의 수수료는 최대 2.5배 오를 예정이다.
심의 수수료 인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2013년도 국고가 모두 삭감된 부분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실 이번 안은 지난 2010년도에 발표된 사안이나 당시 행정안전부의 물가안정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올해의 경우, 국고가 전액 삭감된 점이 수수료 인상 결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게임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MMORPG의 경우 콘텐츠가 방대해지고, 다양한 유료 아이템이 결합된 경우가 많다. 또한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로 인해 등급분류 업무에 소요되는 원가가 상승하며 이를 현실화하고자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게임물 등급심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맞물려 있다. 우선 게임위의 존폐에 대해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가지 법안이 현재 병합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 역시 이를 담당할 기관 지정이 지연되며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는 중이다. 여기에 게임위의 수수료 인상안이 발표되며,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는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오는 1월 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업계는 이번 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임위 측에 전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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