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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1심 이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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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당시 장현국 전 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 1심 재판 당시 장현국 전 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현 넥써쓰) 대표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7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대표에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 측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현국 전 대표는 작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입하도록 유도했고, 위메이드 주가 방어 및 위믹스 시세 하락을 방지하는 등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올해 7월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영업이익 약 80%는 게임사업부문에서 나왔으며, 2021년 주식 상승 역시 위믹스 코인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위믹스 가격 하락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연관있다는 논리 역시 맞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편 장현국 전 대표는 위메이드를 떠나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로 취임했고, 사명을 넥써쓰(NEXUS)로 변경했다. 이후 스위스 소재 관계사 오픈게임재단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하며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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