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액토즈가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 '미르의 전설' IP 분쟁이 진행 중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진출처: 각 기업 웹사이트)

▲ '미르의 전설' IP 분쟁이 진행 중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진출처: 각 기업 웹사이트)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액토즈가 저작권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메이드가 밝힌 가압류 신청 배경은 ‘미르의 전설2’ 로열티 지급 문제와 얽혀있다.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는 중국 서비스사 란샤(샨다의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이 중 일정 비율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양사가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에 근거하여 위메이드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추산한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위메이드는 로열티 지급 이행을 위한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에 나선 것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액토즈소프트에서도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모험이 가득한 게임을 사랑하는 꿈 많은 아저씨입니다. 좋은 작품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 이것은 뱃살이 아니라 경험치 주머니입니다.orks@gamemeca.com
- 갓 오브 워 원작자, 신작 '선즈 오브 스파르타' 맹비난
- 아크 레이더스 개발사 “유저들이 생각보다 너무 강했다”
- 새 도시 구현한 최대 모드 ‘GTA 카서 시티’ 4월 데모 공개
- [순정남]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유래한 장르 TOP 5
- [오늘의 스팀] 드디어 정상화? 몬헌 와일즈 최근 평가 급등
- [숨신소] 애니풍 3D 스타듀 밸리 '스타샌드 아일랜드'
- 동양풍 할로우 나이트 느낌 나는 신작 '아카토리' 데모 공개
- [순위분석] 25년 만의 신규 직업, 디아블로 2 TOP 10 목전
- 드래곤소드 전액환불 조치, 하운드13 vs 웹젠 갈등 심화
- 모두가 잉어킹 되어 달리자! 포켓몬 런 2026 어린이날 개최
게임일정
2026년
02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인기게임순위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2
리니지
-
3
FC 온라인
-
42
발로란트
-
51
오버워치(오버워치 2)
-
61
아이온2
-
7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8
서든어택
-
9
메이플스토리
-
10
로스트아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