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게임을 비롯한 IT 업종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넷마블게임즈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팀이 있다. 즉, 지난 2월부터 야근금지를 선포한 넷마블게임즈의 근무실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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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게임을 비롯한 IT 업종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넷마블게임즈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팀이 있다. 즉, 지난 2월부터 야근금지를 선포한 넷마블게임즈의 근무실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의 두 부서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우선 고용차별개선과가 게임을 비롯한 IT 업종 전체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 쪽의 주 이슈는 하도급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차별대우를 주로 다룬다. 이어서 근로기준혁신추진팀이 넷마블게임즈 본사와 계열사 12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두 곳 모두 5월 20일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조사 결과를 정리해 공식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즉, 게임을 비롯한 IT 업종 전체와 넷마블게임즈 및 그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모두 5월 20일에 조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발표될까? IT 업종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고용차별개선과는 “6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넷마블게임즈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근로기준혁신추진팀은 “5월 중에는 결과를 정리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는 두 곳 모두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그 사이에 발견된 법 위반 사항이 있었을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위반이 있었으며, 야근수당 미지급 사례도 있었다. 야근수당 미지급의 경우 각 직원의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해 계산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노무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렇다면 근로감독을 통해 발견된 위반사례는 어떻게 처리될까? 근로기준혁신추진팀은 “우선 각 회사에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각 사안에 대한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위반사항이 있다면 검찰에 기소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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