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가 24일,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자율심의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 자극 또는 미화,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신문에 난립하는 청소년 유해광고를 막기 위해 인터넷신문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자율심의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 자극 또는 미화,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카드뉴스, 동영상뉴스 등 미디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뉴스 콘텐츠 안의 광고도 자율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작년 위반 광고물 5개 중 1개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언론사 공식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개정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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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 이찬중 기자입니다. 자유도 높은 게임을 사랑하고, 언제나 남들과는 다른 길을 추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cooolads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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