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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컨텐츠 창작과 모방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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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골프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 골프게임은 골프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여성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골프를 치고 싶지만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못 치는 사람들에게도 골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현해 골프의 재미를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룰을 사용해 개발한 게임이 사용자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많은 게이머들이 이미 그 게임의 룰을 알고 있어서 새로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게임 룰을 사용 할 경우 우리는 저작권이라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갖게 된다.

게임은 룰, 컨텐츠 그리고 사용자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게임 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개발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 적정한 선까지의 모방은 허용하고 있으며, 눈에 거슬릴 정도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중재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새로운 창작을 위한 제한적인 모방을 우리는 묵시적으로 때로는 관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투리 시간에 즐기는 온라인 고스톱을 예로 들어보자. 이 게임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오프라인상의 놀이문화를 온라인의 특성에 맞도록 변형시켜 놓은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고스톱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온라인 게임 포털 사이트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메뉴가 되었다.

그렇게 많은 온라인 고스톱 게임이 개발되었지만 원작을 모방 했다든지 저작권을 침해 했다며 클레임을 거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는 고스톱이 우리 놀이 문화에 녹아져 내려온 것으로 그 룰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귀속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보드게임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루는 직원들과 오프라인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는 ‘그 게임을 온라인화 해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오프라인의 보드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보드게임의 독일 현지 유통사와 국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게 되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앞서 말한 온라인 고스톱의 사례와 같았다. 그 보드게임은 독일 현지에서 대중적인 카드놀이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상표권에 대한 권리 이외의 요소인 게임룰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였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작자의 권리보호는 저작물의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단순모방이 아닌 어떠한 게임의 룰, 즉 아이디어를 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온라인화  해서 게이머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역시 새로운 창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 온라인게임 시장규모가 해마다 거대해지고 있다. 2003년에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만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하니 온라인게임시장은 실로 국내 문화산업의 거대한 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급팽창하고 있는 게임시장에서 더욱 풍부한 아이디어와 컨텐츠의 창작을 위해 우리는 모방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섣불리 결정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저작권법을 명확하게 판결 내려 주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의 개발은 전적으로 개발자의 창작자유에 달렸다고 본다.

섣부른 불법결정으로 오히려 무궁무진한 창작응용의 자유까지 제한 받는다면 온라인 게임 시장은 몇 개 안 되는 플랫폼과 언제나 비슷한 그래픽의 게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2005년에도 더욱 다양한 온라인 게임들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중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기존 게임의 룰을 응용하여 온라인화 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 확실한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성을 인정받는 보다 성숙한 게임 시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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