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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유료화 온라인게임은 고스톱과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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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최근 새로운 온라인게임 사전심의안을 내놓고 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롭게 바뀌는 심의기준의 골자는 ‘폭력성 완화, 사행성 강화’라는 2가지로 압축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동안 말 많았던 PK, PVP에 대해서는 세분화시켜 경험치 손실, 아이템 드롭 유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는 것이고 사행성에 대해서는 부분유료화 온라인게임애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난번까지의 심의 타겟이 RPG에 맞춤형식 이었다면 이번에는 부분유료화 온라인게임에 대해 맞춤형식으로 심의안을 재단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항이 그동안 영등위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과 상반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RPG에 대한 영등위의 입장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았다. “게임업체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사행심을 부추기는 게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급분류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다”

RPG에 대해서 사행심을 부추긴다고 한다면 PK에 대한 아이템 드롭과 경험치 손실을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부추긴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폭력성과 사행심을 결부시킨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지적돼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RPG에 대한 심의기준은 완화하고 부분유료화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행성 심의는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행심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스톱, 포커 등의 도박류 게임은 누구나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이며 18세 이용가를 받아도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RPG에서 사행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영등위도 폭력성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며 한수 접기 시작했다.

대신 그 칼을 엉뚱한 곳에 들이밀고 있다. 영등위는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을 구매토록 유도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유사 게임에 대한 심의를 더욱 엄격히 할 것임을 내비쳤다.

온라인게임의 부분유료화는 게임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봐야한다. 적어도 영등위가 부분유료화 모델이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전부터 등급을 판정할 때 부분유료화 온라인게임을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조치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등위는 어떠한 견제나 규제를 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영등위와 게임관련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명현 위원장은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은 도박게임이며 이는 화투, 카드 등으로 도박행위를 제공하고 이익을 챙기는 업체를 말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그 범위는 부분유료화 모델까지 확대되었다.

영등위는 부분유료화 온라인게임의 규제를 놓고 게임내용이나 시스템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거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가지 묻고 싶다. 케이블 유료채널에서 하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18세 이상 등급이어야만 하는가? 케이블 유료채널이나 게임의 부분유료화는 컨텐츠를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게임은 하나의 작품이기 이전에 상품이다. 상품은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 물건이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그 상품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품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상품의 가격이나 판매방법을 놓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청소년 게이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꾼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청소년보호를 외치는 영등위에 의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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