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RB, 어떻게 운영되나?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둘러싸고 게임업계와 영등위의 갈등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영등위의 심의가 기준이 없는 갈팡질팡 심의라고 공격하고 있고 영등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게임물을 심의하는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게임심의에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은 ESRB라는 민간단체에서 게임을 심의하고 또 이 등급심의가 나름대로 공정성을 인정받고 게임업계에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ESRB라고 해서 생소한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외국 게임패키지에 M이나 T, E 등의 마크가 찍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ESRB에서 내리는 등급 표시로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12세, 15세, 18세 등의 등급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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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등급을 받은 퀴디치 월드컵. 사진 왼쪽 하단에 있는 저 등급마크가 붙어있지 않으면 판매대에 올라오지 못한다 |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독일, 일본 등 해외의 등급심의 기구도 ESRB의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새로 등급심의 기구를 만드는 나라들도 ESRB의 등급심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라인게임계가 원하는 것도 ESRB식(정확하게 말하면 ESRBi)의 민간자율 심의다. 하지만 영등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 역량이 되지 않는다며 ESRB식의 심의를 반대하고 있다. ESRB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ESRB는 무엇인가?
ESRB는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의 약자로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분류위원회를 뜻한다. 1994년 IDSA(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에 의해 발족되어 지금까지 비디오게임과 PC용 게임에 대해 자발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7000개의 게임 타이틀에 대한 등급을 부여했고 352개의 퍼블리셔가 등급분류를 신청하고 있는 상태다. 1997년 인터넷 매체에 대한 등급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ESRBI(ESRB Interactive)를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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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게임등급 표시를 해 등급을 모르고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
▶ 외국의 온라인컨텐츠 심의는 ESRBi가 하고 있다(사진은 특정사실과 약간 관계있음) |
ESRB의 등급분류 대상
ESRB의 등급분류 대상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콘솔과 PC게임을 포함하는 패키지 게임물이고 하나는 인터넷 매체다. 인터넷 매체라고 해서 모두 다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게임물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온라인 게임 등)에만 한정한다. 우리나라의 영상물 등급위원회와는 다르게 게임물 이외의 컨텐츠는 ESRB에서 등급을 내리지 않는다.
ESRB의 등급체계|
EC(Early Childh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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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상 3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웹페이지, 온라인 게임이 여기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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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very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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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 -98년 1월 1일부터 KA(Kids to Adult)에서 명칭 변경 6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웹페이지, 온라인 게임이 여기에 속한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적합해야 하며 약간의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되거나 코믹, 장난스러운 장면이나 약간 심한 언어들이 들어가 있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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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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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13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웹페이지, 온라인 게임이 여기에 속한다. 폭력장면이 들어가거나 약간 강한 대사 또는 외설적인 줄거리가 포함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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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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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상 1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웹페이지, 온라인 게임이 여기에 속한다. 지나친 폭력장면과 대사, 틴 등급보다 강한 성적인 줄거리와 빠른 대사가 있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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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dults On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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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성인들에 적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페이지, 온라인 게임이 여기에 속한다. 폭력, 성적인 장면이 그래픽으로 표현되었을 경우 어덜트 온리 등급을 받는다. 어덜트 온리는 절대 18세 이하 사람들에게 관람하게 해서는 안된다. |
위의 표에서 보듯이 ESRB의 등급분류는 총 5단계이다. 가장 낮은 단계인 EC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O까지 연령대 별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가 전체이용가와 18세이상 이용가로 나뉘는 것에 비해(피심의자가 원하는 경우 12, 15세 등급을 부여할 수도 있다) 비교적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도가 쎈 게임들이 제작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AO 등급을 받은 게임은 16개 밖에 되지 않는다.
ESRB의 등급심의는 누가 내리나?
민간 자율 등급기구라고 해도 개발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등급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ESRB에는 레이터(Rater: 등급위원)가 있어 이 레이터들이 게임을 심의하게 된다. 이 레이터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로 자격이 한정되어 있으며 ESRB가 직접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심의 교육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 레이터들이 등급심의를 내렸다고 해서 바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ESRB의 담당자가 내린다. 그렇지만 대부분 레이터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등급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
인터넷 매체를 심의하는 ESRBi도 마찬가지다. ESRBi는 게임산업계에서 독립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풀에서 랜덤하게 레이터들을 선정한 후 그 레이터들이 합의에 의해서 등급을 부여한다. 물론 ESRB와 마찬가지로 등급심의를 위해 강도높은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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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ESRB는 이렇게 광범위한 레이터들을 선발한 후 강도높은 훈련을 시킨다는데 특징이 있다 |
등급분류 과정
이렇게 선정된 레이터들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등급심사를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등급심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등급을 받게 된다. 이 등급은 ESRBi에 관계된 내용이지만 ESRB도 큰 차이는 없다.
1. 웹사이트 주소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의 비디오테입 또는 웹사이트의 출력물을 포함하여 신청서 제출(Publisher가 등급 요청, 약간의 요금)
2. ESRBi가 신청서 심의
3. 세 명의 Rater가 내용 평가
4. 두 명 이상의 Rater의 합의에 기반하여 등급 결정
5a. 내용기술어를 포함한 인터랙티브 등급 결정
5b. publisher가 이 등급과 기술어에 동의한다면, 제출당사자는 등급승인서에 사인한다.
5c. publisher가 이 등급과 기술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publisher는 내용을 편집하거나 적합하게
맞추어 다시 제출할 수도 있다. 불복하면 3-5까지의 단계를 반복한다.
·등급에 따른 ESRBi 심볼 제공
·등급부여 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내용이 바뀌었는지, 등급이 정확한지)
위에서 보듯이 ESRB는 다양한 인력 풀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것 때문에 심의를 둘러싼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도 ESRB식의 심의제도를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 자료제공 - 인터넷자율규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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