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해킹과 관련한 관리소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메이플스토리` 사용자의 개인정보유출과 연루되어, 넥슨의 서민 대표 및 관리자 2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넥슨이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발견하고 서민 대표와 넥슨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관련 담당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넥슨이 위반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8조)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의무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불법적인 외부침입 관리를 차단하는 시스템 설치와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부분이다. 경찰은 넥슨이 외부침입 관리 시스템의 시제품을 사용하고, 자체 개발한 백신을 사용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제기한 넥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을 찾을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관련하여 넥슨 관계자는 “검찰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넥슨 보안강화로드맵을 통하여 보안시스템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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