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 하에 기존에 시행되던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를 폐지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오는 7월 11일에 진행되는 제51차 등급분류심의회의부터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를 폐지한 개선된 등급분류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게임물 등급분류는 등급분류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위원이 선정성, 폭력성, 범죄, 언어, 사행성, 공포, 약물 등의 중요 항목에 대해 사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추천등급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등급분류심의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했다. 이후, 등급위원회 위원은 등급분류심의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게임물의 부분 시연 등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등급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문위원이 추천한 등급이 등급분류심의회의에서 변경되는 확률이 약 3∼5%(‘10년도 기준)로 낮아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기재된 검토보고서가 등급위원회 위원의 등급분류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게임위는 2011년 12월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업무절차 개선과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개발을 지난 3월에 착수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에 항목별로 등급의 유ㆍ무를 표기하고 추천등급을 기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문위원이 세부 항목별로 내용기술문과 함께 이용등급을 기재하되 ‘추천등급’ 없이 등급분류심의회에 상정하도록 변경하여 등급위원이 보다 종합적ㆍ객관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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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개선 예시 (자료 제공: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위 관계자는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 폐지가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전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등급위원회 위원의 등급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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