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멀티방 관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시행규칙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문화부는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한 영비법 및 게임법 하위법령 개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1관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정회는 정부 측의 정책 발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업계 및 국민의 의견청취 순서로 이어진다.
영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과 게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는 문화부의 설명이 뒤따랐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게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영비법 상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과 통일되어 콘텐츠 이용 공간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불필요한 시설 설치과 침대 혹은 침대 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 비치가 금지된다. 또한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시설 설치 역시 금지된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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