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법에 따라 자율등급제도를 실시 중인 모바일게임과 PC온라인, 콘솔에 이어 아케이드 플랫폼 게임에 대한 등급심사업무 민간이양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국내 게임 등급심의를 전담해온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게임물괸리위원회’로 개편된다

오픈마켓법에 따라 자율등급제도를 실시 중인 모바일게임과 PC온라인, 콘솔에 이어 아케이드 플랫폼 게임에 대한 등급심사업무 민간이양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국내 게임 등급심의를 전담해온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된다.
문화부는 지난 5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향방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등급심의 업무가 민간기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등급분류 업무가 축소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명칭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향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추후 설립될 각 민간기관의 등급분류업무 감독과 게임법 및 심의 내용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게임을 유통하는 업체를 단속하는 사후관리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국고 보조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재단법인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에서 갖는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는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단체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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