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9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게임 이용등급 구분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3월 초부터 주요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을 제공했다.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은 이동통신사가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연령 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등급의 게임은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고, 등급을 문자 등으로 표시하여 유저가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즐기기 전에 게임의 이용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게임위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에 반해 모바일 게임의 연령구분 확인절차와 이용등급표시방법이 PC나 콘솔 게임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 게임 연령구분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동통신사 대부분이 연령구분확인 절차 없이 가입자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간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은 SKT의 T스토어, KT의 일반폰 및 올래(alleh) 마켓, LG유플러스의 일반폰 및 OZ 스토어, SK컴즈의 일반폰에 한해서 적용된다. 게임위는 이번 시스템에 대해 “‘오픈마켓 자율심의제도’와 함께 ‘자율등급분류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게임위 관계자는 “금번 개선조치를 통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게임에서도 PC, 온라인 게임과 같이 이용자의 연령확인을 통해 이용등급 구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기타 모바일 게임 콘텐츠 제공사 등에서도 연령에 따라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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