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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Xbox360 제품 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자사에게만 높은 로열티를 책정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로 모토로라를 고소했다.
MS는 지난 10일, 연방 법원에 모토로라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MS의 말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콘솔 개발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며 MS에게 타 회사보다 많은 로열티를 받았다. 문제로 떠오른 기술은 Xbox360의 무선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와이-파이와 디지털 비디오 코덱 H.264 이렇게 2종이다. MS는 이 부분을 자사와 타사를 차별한 불공정 계약이라 지적한 것이다.
MS의 주장에 따르면 모로토라는 북미 전기 및 전자 기술자 표준협회(IEEA-SA)의 보증서에 따라 “합당한 금액으로 차별 없이” 표준 와이-파이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왔다. 그러나 MS 측은 모토로라가 IEEA-SA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모토로라의 커크 데일리 부사장은 지난 10월 “로열티는 제품의 최종 소매가”을 기반으로 책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MS는 “Xbox360 및 다른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토로라가 지원한 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은 극소에 불구하다.”라며 모토로라가 책정 기준을 소매가로 정해 본사를 제외한 다수 업체의 특허 기술로 완성된 제품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MS는 자사와 모든 회사에게 적정한 수준의 로열티를 똑같이 제시할 것과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모토로라 측에 요구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로열티’ 액수가 결정된다면 MS는 추후에도 모토로라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갈 의향이 충분히 있음을 알리고 있다.
한편 MS는 지난 10월, 모토로라를 안드로이드 폰을 제작하며 자사의 특허 9개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국제무역협의회(ITC)와 시애틀 연방 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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