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해 대형 포털 사이트나 전자상거래업체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기기 방식의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마우스 및 USB 형태의
오토프로그램)이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최초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9일 오후 3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공저논문(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발표를 통해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 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의 기본 생태계를 망쳐 게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명백히 규명된 만큼 수준 높은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사냥프로그램은 게임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이미 저작권 침해가 인정돼 판매가 금지됐지만, 기기 방식의 자동사냥프로그램은 아직 인정되지 않아 판매가 활개치고 있다.
지난 08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게임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장치의 배포나 제작을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표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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