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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 이득 챙긴 `오토 마우스`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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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7일) ‘오토마우스’를 개발해 시중에 유통시킨 제작업체를 적발하고 운영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오토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아파트 공장으로 위장한 게임작업장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ID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머니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7일) ‘오토마우스’를 개발해 시중에 유통시킨 국내 최대규모의 제작업체를 적발하고 운영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오토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아파트 공장으로 위장한 게임작업장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ID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머니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형 게임작업장 운영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작업체의 대표이사 조모씨(26세)는 80평 사무실에 연구개발팀과 고객팀 등 직원 30명을 고용하여 각종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하는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에 76,740개(개당 7만원)를 팔아 총 51억4천2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작업장의 운영자 홍모씨(36세) 외 23명은 아파트형 공장 등 대형공간에 컴퓨터 2,795대와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ID(개인정보가 포함된) 2,204개로 ‘오토 마우스’를 이용, 인기 온라인 게임에 24시간 무단 접속하여 게임머니 9,232억8,368만원을 생산하고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환전하여 총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적발된 소프트웨어방식 프로그램과 달리 게임 화면의 변화(차영상)를 실시간 캡쳐하는 하드웨어 방식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드웨어방식 오토프로그램은 게임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USB 장치가 사람의 인지능력을 흉내 내어 게임을 자동 수행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방식은 악성프로그램으로 불법성이 인정돼 지금까지 단속이 이루어져 왔으나, 하드웨어방식은 게임 서버에 접근하는 방식이 소프트웨어 방식과 완전히 달라 단행법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번 수사에는 ‘오토 마우스’ 제작 업체에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 방조혐의를 적용하고, 게임작업장에 대해서는 게임사가 ‘오토 마우스’의 작동패턴을 인식하여 제한해 둔 조치를 역배치하여 우회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권리 침해로 적용했다. 이 밖에도 게임법(게임물 유통/환전), 정통망법(정보통신망챔해행위 금지), 형법(컴퓨터 등 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양도/양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오토마우스’ 제작업체뿐 아니라 이를 공급받아 사용한 게임작업장까지 일망타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드웨어방식 오토프로그램 단속사례는 이번이 최초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제재를 마련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김명찬 경사는 “하드웨어방식 오토프로그램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제재할 수 있는 단행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법적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그만큼 노력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수사가 통과되면 현행법으로도 하드웨어 오토 프로그램의 유통을 단속할 수 있어 오토 이용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화부가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며 오는 6월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불법 프로그램의 제재 기준을 확대 변경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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