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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더, 적발 시 인터넷 접속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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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가 저작권 매체 불법 다운로드 3회 적발시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디지털 경제 법’은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영화, 음악, 게임 등 저작권 매체의 불법 다운로드를 반복하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는 ‘삼진 아웃제’를 포함한다

▲영국 게임협회 ELSPA 회장 마이클 롤린슨

영국 의회가 저작권 매체 불법 다운로드 3회 적발시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에서 작년 9월 제안된 ‘삼진 아웃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디지털 경제 법’은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영화, 음악, 게임 등 저작권 매체의 불법 다운로드를 반복하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는 ‘삼진 아웃제’를 포함한다.

지난 9월부터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 최초 적발 시 경고 e메일을, 재 적발 시 경고장을 발송하며, 3번째 적발되면 최대 1년간의 인터넷 접속 차단과 3750유로 (한화 570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녀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적발될 시 해당 가구에 위와 동일한 법이 적용되며, 제 3자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묵인, 방조할 시 최대 한 달간의 인터넷 접속 차단과 1500유로(한화 230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디지털 경제 법’ 통과에 대해 영국 게임협회 ELSPA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ELSPA 회장 마이클 롤린슨은 “이번 법안 통과는 ELSPA와 게임 업계의 승리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디지털 권리 신장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 ‘오픈 라이츠 그룹(ORG)’의 짐 킬럭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권리이다. ‘디지털 경제 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지만, 일단 그 증거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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