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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음반 심의에서 게임을 포함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9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결정을 지원 하기 위한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청소년보호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추가 된 것이다. 해당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은 오는 4월 18일이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여성부는 기존 음반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심의 범위가 확대 된다.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매체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중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앞서 셧다운제와 게임물 관련 규제 정책을 내놓으며 사후 심의 관여에 많은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월,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위한 게임물 내용 심의 강화 방안을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회견장에는 게임 규제 의지를 드러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이주호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최광식 장관, 여성부 김금래 장관이 참석했다.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 방안은 음란, 폭력, 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 시 교육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확충이 골자였다. 더 나아가 여성부와 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의 합동조사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는 사후검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여성부는 “심의기관에서 각각 해당 매체물을 심의하게 끔 되어 있다”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물 심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의 심의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민감한 시기이고 특히, 여성부가 “심의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여성가족부에서 대신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해 자칫 민간 기관으로 이양된 후 심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성부가 직접 게임 심의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번 개정안 시행이 향후 민간 기관의 심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업계 전반에 걸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물의 전문가나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여성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하는 호선으로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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