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사를 한국 e스포츠협회 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와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블리자드 코리아는 최근 한국 e스포츠협회(이하 KeSPA)측과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대한 중계권과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해 협의에 들어갔다. 블리자드는 측은 KeSPA에게 스폰서 수익배분, 각종 대회진행시 및 상표사용시 블리자드의 승인을 받을 것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KeSPA의 한 관계자는 “9월 양측이 협의에 대한 NDA(비밀유지협약)를 맺었고 최근 블리자드측의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타크래프트 뿐만 아니라 최근 공개된 스타크래프트 2까지 협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중계권에 대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KeSPA측에 권리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올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KeSPA가 올 3월 ‘스타크래프트’ 리그 중계권자로 I.E.G를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엠비씨게임과 온게임넷 등 기존 방송사와 마찰을 겪으며 블리자드에게 권리행사에 대한 명분과 계기를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블리자드는 올 2월 ‘스타크래프트’ 리그 중계권 협상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 공문을 KeSPA측에 발송한 바 있다.
또 블리자드가 현재 개발 중인 ‘스타크래프트 2’의 e스포츠 리그에 대해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지재권 요청의 강력한 배경으로 파악된다. 블리자드 마이크 모하임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치뤄진 WWI를 통해 “북미나 유럽에서도 스타크래프트 2 e스포츠 리그를 활성화 할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이며 방송사와 협력을 모색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온게임넷의 한 관계자는 “2~3년으로 수명을 예상했던 패키지 게임(스타크래프트)의 인기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e스포츠리그에 대한 상업성도 확인된 만큼 스타크래프트 2에서는 확실하게 이익을 챙기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KeSPA측은 “예상하고 있던 일이고 협회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었다.”며 “(피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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