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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유저들 사이의 해묵은 법정다툼이 일단락 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소비자연대(이하 온소연)는 지난 17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진행해 온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항소심 1건, 1심 2건)을 취하했다. 엔씨소프트와 온소연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유저)의 리니지, 리니지2 계정을 복구하는 조건으로 상호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로서 해당 소송에 참여했던 온소연 측 203명 원고들의 게임계정은 이미 압류가 해제되었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온소연 측은 “사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엔씨소프트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소연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지난 2004년부터 압류된 계정의 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사실상 계정이 압류된 리니지 유저들의 `대표단체`로서 엔씨소프트를 압박해왔다.
형평성, 아이템 복구 등 논란은 여전
이번 합의로 유저와 엔씨소프트 사이의 법정다툼은 일단락 되었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7월 12일부터 ‘아덴월드 인구 총조사 2006’ 이벤트를 통해 리니지, 리니지2의 압류된
계정을 차례로 풀어줬다. 이는 지난 2월 바뀐 리니지 약관을 기준으로 현금거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로 인해 계정이 압류된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니지 이용약관 중 영구계정압류 조치항목은 과도한 제제”라는 지적을 받고, 올 2월 “현금거래 1차 적발 시 30일 계정정지, 2차 적발시 영구 계정압류”로 제제의 수위를 낮춘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 참가한 온소연 측 원고들의 계정이 전원 복구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7월 이벤트는 단순 현금거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에 한해 계정복구가 이뤄졌지만,(전원 계정 복구가 된다면)온소연 원고들의 경우 전문적인 현금거래나 작업장에 연류된 계정도 함께 복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현재 “원고 계정 중 현금거래 계정들에 대한 계정압류를 해제하기로 하고 소송취하를 합의했으며, 원고들을 다른 사용자(이벤트 복구자)와 다르지 않게 대우했다”고 말하고 있다. 온소연 측은 “원고 대부분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아닌 단순 현금거래로 인해 계정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전체 계정복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복구된 계정에서 아이템이나 아덴(리니지 게임머니) 사라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온소연 측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계정이 복구된 원고 중 일부가 “복구된 계정에 있던 고가 아이템이나 아덴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온소연 측 전 현 대표는 “일단 게임 아이템이 사라진 유저가 있는 만큼 엔씨소프트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사라진 게임 아이템 건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엔씨소프트 측에서 자의적으로 아이템을 건드린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록 합의는 했지만 리니지 계정압류로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온 온소연과 엔씨소프트가 어떤 식으로 사태를 마무리를 지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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