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 광고의 효과가 없으면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PPL 광고의 효과가 없으면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의 주인공은 지난해 ‘삼국지 온라인’을 선보인 위버인터랙티브로,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SBS 드라마 ‘폭풍 속으로’에 회사 이미지와 게임을 노출시키고 예고방송 및 본ㆍ재방송에서 총 98회 자막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드라마 제작사인 JS픽쳐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PPL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드라마가 한참 방영중이던 같은 해 5월 계약을 해지한 것.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22부는 `폭풍 속으로`의 외주제작을 담당했던 JS픽쳐스가 ‘PPL 광고비 등 4억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게임업체 위버인터랙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PPL 광고를 제외한 자막광고 대금 8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라마에서 피고 회사의 이미지와 게임 관련 사항이 단편적으로 노출되긴 했지만 드라마의 중심축을 형성하지 못한 점, 노출시간 및 빈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PPL광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PPL광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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