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분야 소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던 고위인사가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의 고건호 부장검사는 등급분류와 관련해서 게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영등위 아케이드 분과 위원장 조모 씨(51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소위원회의 소모 위원(35세)을 불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오락실용 게임에 좋은 등급을 내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이밖에 2003년 해외에서 열린 게임쇼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120만원, 같은 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모 코스닥 등록업체의 대표에게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검찰의 내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모 위원 역시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불입건됐다.
영등위는 등급분류를 통해 PC,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의 국내 발매 여부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역시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령 등급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국내 게임산업에 크게 영향을 끼쳐왔다.
이번 영등위 위원의 뇌물 수수 파동으로 인해 그 동안 가뜩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비판의 도마에 올라왔던 영등위 위원들의 자질은 도덕성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조씨는 99년 6월부터 영등위 아케이드 등급분류 위원, 영등위 위원 겸 소위원회 의장, 영등위 위원 겸 온라인게임물 소위원회 의장으로 일해왔으며 구속되기 전인 지난 8일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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