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온라인게임 리니지 2의 ‘청소년유해물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온라인게임 리니지 2의 ‘청소년유해물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 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리니지 2의 청소년유해물 결정은 그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주문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니지 2는 1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19세 이용가 판정은 효력이 중지되었으며 최종판결이 나올때 까지 영등위로부터 부여받은 18세 이용가로 계속 서비스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을 이유로 리니지 2를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했으며 엔씨소프트는 이중심의를 이유로 청소년유해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0월 21일 정통윤의 판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은 법원이 정부의 이중심의 인정한 것으로 지난 10월 21일 판결에 대한 항소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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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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