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센터 업무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에 대한 ▲피해구제 적절성 검토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향후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시 분과 위원 구성을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게임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는 한국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피해구제센터와 그 외 게임분야에서의 분쟁을 조정하는 콘분위의 연계를 위해 ▲ 담당기관으로 사건 이관 ▲절차 연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게임위와 콘분위는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계한다. 세부적인 연동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이 연동되면 게임 이용자가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면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되어 일괄 처리된다.
피해구제센터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실질적 조정으로 유저 피해를 구제하도록 해당 사안을 콘분위로 이관한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통해 콘분위 내에 직권조정결정 등이 도입된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분위 간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피해구제분과위원들과 함께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