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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에도, 보건복지부 중독 관리 대상에 '게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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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 관리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을 규정한 것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협회는 작년 6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없는 게임을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 관리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을 규정한 것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협회는 작년 6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없는 게임을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청원을 제기했고, 국민 1,761명이 의견을 남겼다.

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법정 기한을 무시하고 약 200여 일이 지난 이후인 올해 1월 5일이 되어서야 청원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청원과 무관한 각 지역에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만 반복했다.

현재도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안내 페이지에 여전히 포함된 '인터넷 게임' 표현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그러나 정신건강정책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게임이라는 표현은 없다. 법률 표현을 왜곡해 게임을 추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이라는 점은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항의 등으로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0월에 열린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장인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2022년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2024년 한국갤럽조사에서 게임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수의 국민들의 항의, 그리고 대통령의 명확한 언급은 물론,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라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 TF(TF팀장 노경훈 이사)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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