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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0월부터 전국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인형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게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게임위는 게임 관련 사업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법령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 관련 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배포한다.
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전한 게임이용 안내사항 포스터도 관련 협회와 함께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안내한다.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게임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불법게임 유통금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업계 이해관계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 정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협회, 지자체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준다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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