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한 위메이드 측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위메이드 사옥 이미지 (사진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각색권 수권행위란 지적 재산권이 부여된 창작물을 모바일게임 등 2차 저작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메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한 위메이드 측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위메이드는 향후에도 중국 파트너사와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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