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 시절에 롯데홈쇼핑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 억 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징역 6년, 벌금 3억 5,000만 원, 추징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윤 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롯데홈쇼핑, GS 홈쇼핑, KT를 압박해 총 5억 5,000만 원을 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법정에서 뇌물수수로 인정된 부분은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 원이다. 이에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사장에게도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정무수석으로 활동할 당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한 직권남용과 협회 자금 횡령,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국회의원 출신인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2013년부터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 5월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그 해 11월에 뇌물수수 의혹이 터지며 정무수석 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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