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시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 장르 붐을 이끌며 이 분야의 선두두자로 일치감치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게임이 인기를 끌자 다양한 유사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배틀그라운드'를 무단으로 베낀 게임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참다 못 한 개발사 펍지주식회사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 넷이즈가 서비스하는 '룰스 오브 서바이벌' (사진출처: 구글 플레이)

▲ 넷이즈가 서비스하는 '룰스 오브 서바이벌' (사진출처: 구글 플레이)
작년 출시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 장르 붐을 이끌며 이 분야의 선두두자로 일치감치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게임이 인기를 끌자 다양한 유사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배틀그라운드'를 무단으로 베낀 게임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참다 못 한 개발사 펍지주식회사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펍지는 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중국 게임사 넷이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 '황야행동'과 '룰스 오브 서바이벌' 2종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에도 펍지(블루홀)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등에 유감을 표현한 적은 있지만, 정식 소송에 나선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도 펍지는 지난 1월, 애플 앱스토어 측을 통해 넷이즈 게임 2종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시했다. 이후 애플은 관련 내용을 넷이즈 측에 전달했으나, 넷이즈 측은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펍지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을 통해 소송전에 돌입했다.
펍지가 제시한 소장에 따르면, 넷이즈의 두 작품은 '배틀그라운드'의 특징 요소 100여 개를 무단으로 차용했다. 펍지는 넷이즈 게임 2종이 '모바일판 배틀그라운드', '위너 위너 치킨 디너' 등의 문구를 게임 홍보에 사용했으며, 장르적 특징이나 '배틀그라운드' 특유의 표현이나 명칭 외에도 총기나 캐릭터 특성, 슈퍼 점프, 게임 시작 전 대기장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펍지 측이 위 게임 2종에 대해 개발 및 서비스 중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넷이즈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넷이즈는 '황야행동' 공식 트위터를 통해 "(소송 건이 보도되며) '황야행동'이 서비스 종료된다는 잘못된 루머가 퍼지고 있다"라며 "게임 이미지를 해치는 허위제소 또는 낭설에 대해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말해 법적 맞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펍지는 중국 텐센트와 제휴를 맺고 '배틀그라운드' 공식 모바일게임 2종을 1월 중국에 출시한 바 있다. 이 중 '절지구생: 자극전장'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3월 한국·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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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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